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감호위탁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선임인수탁보호위원이 가정과 같은 공동체에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소년이 보호처분에 따른 부과사항을 준수하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돕습니다. 그리고 집행상황과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원 및 보호관찰소에 보고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소년에게 따뜻한 가정이라는 기본환경을 마련해주어 신체·심리·정서적인 치유와 회복을 하도록 보호·관리합니다. 또한 건전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개인상담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소년들이 가정과 동일하게 등·하교를 하며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습니다. 학업 중단(유예·자퇴·숙려기간 등)의 경우 학업복귀 또는 진로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2010년 11월 천종호 판사에 의해 창원에서 처음 시작된 청소년회복센터는 2026년 현재 전국 16개(경남5개, 부산5개, 울산1개, 대전2개, 청주1개, 수원2개)가 설립되었습니다. 보호소년들은 6개월에서 1년의 생활을 통해 따뜻한 가정을 느끼고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며 비행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학업으로의 복귀 및 자립심을 키우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는 청소년회복센터를 경험한 보호 소년들의 재범율이 다른 위기청소년들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낮은 것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이 통과되어 공식적인 시설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나, 재정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과 되어, 2019년부터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부터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들이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귀한 후원의 손길을 모아 계속해서 청소년회복센터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